제품 생산자는 HACCP 시스템에 들어가야합니다.

Derzhprodpozhivsluzhby의 홍보부에 따르면, 우크라이나 입법은 유럽 연합의 요구 사항에 따라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의 분야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기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. 우크라이나의 법 07.22.2014 제 1602-VII "식품의 안전과 품질을위한 기본 원칙과 요구 사항"은 1 년 전에 발효되었습니다. 우크라이나 지정법 규정의 이행은 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제공하는 착각의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을 보장했다. 또한, 유로 법안의 요구 사항에 따라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의 영역에서 국가 통제가 다시 이루어집니다.

제조업자가 점차적으로 HACCP 절차 이행으로 이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법은 다음과 같은 이행 이행 단계를 정의합니다.

- 동물성 원료의 미처리 된 성분 (소량 생산 제외)을 포함하는 식품으로 일하는 용량 - 법의 발간 일로부터 3 년 (2007 년 10 월 20 일부터);

- 법이 발간 된 지 4 년이 지난 (20.09.208부터), 동물 기원의 미처리 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식품 (저용량 제외)으로 작업하는 용량;

- 소용량 - 법이 공포 된 후 5 년 (20.09.2019)부터.

전환 기간은 시장 운영자에게 새로운 요청에 대해 방향을 조정할 기회를 제공하고,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식품을 생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.